
이용약관
이용약관
- 전자제품, 음식류(밀폐포장),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발송은 가능하나, 분실 및 파손, 세관에 의한 폐기에 대해서는 운송비를 포함해 일체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 상대국세관에 의해서 통관을 위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금액 및 물품에 따라 상대국 세관에서 수취인에게 관,부가세를 청구할수있습니다.
- 청구된 관부가세는 수취인 혹은 발송의뢰인이 납부하셔야합니다.
- 국제발송물 수집대행을 하는 이하 영업명 “굿배송항공”라 칭합니다.
- 국제발송물을 발송의뢰하는 접수고객을 이하 “발송의뢰인”이라 합니다.
- 각 배송사라함은 Fedex, DHL, 우체국 EMS, UPS 를 칭합니다. 기본적으로 “굿배송항공”는 각 배송사별 운송약관을 준수합니다.
1. 통관, 수출입
a. “굿배송항공”는 “발송의뢰인”이 발송하는 물품에 대한 서류의 작성, 상품이나 서비스 Code의 정정 또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하의 관세나 세금의 대리지불 등을 하게 되며
b. “발송의뢰인”의 수출 통관, 수출관리 목적의 대행업체로서 또는 수취인의 수입통관 및 등록의 업무를 수행할 관세사의 지정을 위한 수하인으로의 역할
c. “굿배송항공”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제3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을 수하인의 수입 관세사나 다른 주소지로 인계할 수 있습니다.
2. 취급불가 발송물품
a.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또는 ICAO(국제민간항공협회), 관련국 정부, 기타 유관기관 등에 의해 위험물, 위험품, 금지, 제한된 품목
b. 세관기준에 맞추어 통관이 불가능한 품목
c. 안전하게 또는 합법적으로 운송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물품(동물류,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장물, 폭발물, 군수품, 군수부품, 포르노그라피, 불법약물이나 마약류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위에 열거한 취급불가 발송물품을 “굿배송항공”로 발송할 경우 사전에 “굿배송항공”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물품으로 발생한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든 발송의뢰인이 책임을 집니다.
3. 배달 및 배달불가
발송물은 “발송의뢰인”이 제공하는 수취인 주소지로 배달되게 되나 수취인이 반드시 개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앙수취지역으로 되어있는 발송물은 그 지역으로 배달됩니다. 만약 수취인이 발송물의 수취거절이나 관련 비용의 지불거절을 할 경우 또는 발송물을 수취불가능 하거나 세관통관상의 Undervalue 등의 문제 시 또는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을 찾을 수 없을 때에 “굿배송항공”는 발송물을 수취인에게 되돌려 드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때 관련된 서비스비용이나 행정처리 상의 비용 등은 “발송의뢰인”에게 부과될 것입니다.
4. 검사
“굿배송항공”는 “발송의뢰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물품을 개봉, 검사할 수 있습니다.
5. 운임 및 운임청구
운임은 각 배송사별 중량측정기준으로 계산 청구되며 정확한 요금산정을 위해 재계측을 할 수 있습니다. “발송의뢰인”은 이용하면서 발생한 발송료, 장치료, 관세, 세금 등과 “발송의뢰인”이나 수취인 또는 관련된 3자에게 부과된 상기 2항의 취급불가 발송물로 인한 클레임, 파손, 벌금, 비용 등도 지불하셔야 합니다.
6. “굿배송항공”의 책임
“굿배송항공”는 단순 발송물 수집대행업체로써 발송물의 지연 및 파손, 분실에 의해 발생하는 직, 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7. 손해배상의 청구 기한
“굿배송항공”가 물품을 수령한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굿배송항공”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발송물에 대한 보험
보험을 요청하시고 관련 보험료를 지불하실 경우 소화물의 손실이나 실물파손의 실재현금 가치에 대해 보험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단, 각 배송사별 보험적용불가품목 및 전자제품, 음식물은 제외) 보험은 간접 손실(기회 이익, 이자, 미래의 사업 등)이나 손해, 지연에 의해 야기된 손실이나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9. 운송물의 지연
“굿배송항공”는 각 배송사의 통상적인 운송일정에 따라 고객의 물품을 배달키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굿배송항공”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당하게 오래 지연된 경우가 아닌 한, 지연으로 인한 결과손해, 간접손해,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굿배송항공”는 물품신고가액의 한도를 넘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통제불능상황
“굿배송항공”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과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천재지변(지진, 폭풍, 홍수, 안개), 불가항력(전쟁, 비행기 추락, 입출항 봉쇄), 물품자체의 특성이나 결함, 폭동 또는 민간 소요사태, 운송사 이외의 자에 의한 작위 또는 부작위 등이 포함됩니다.
